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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동안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365일이 지난 경우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후 365일이 안 되었다면 한 달 개근 시 그 다음 달 사용할 수 있는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연차 발생 기준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연차 발생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 사항이 있는데,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을 통해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데, 그 다음 해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의 경우 이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근로자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연차는 근속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생성되는데, 그 이후에 근무 기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따라서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들은 매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적립되는 연차를 파악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의 발생 기준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편하게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사일만 기입할 경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회사의 회계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또한 연차의 개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근무 일급(통상 임금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권장

연차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 수당을 줘야 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 권리를 이용할 경우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무처를 찾는 사람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고용 및 산재, 퇴직급여 지급, 출산 및 육아휴직, 해고 예고 등 8가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8가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년 이상 개근하면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나 가산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로 연차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규정은 5인 규정과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연차휴가와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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