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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주, 공무원, 교직원 및 직장가입자의 부양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 고용주, 공무원, 교직원, 그 부양 가족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

건강보험 대상자 중 부양 가족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양 가족 자격조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서로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1)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통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전년도 신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이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서는 직장가입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2)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율: 7.09%

장기요양보험료율: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11.52%, 일반 직장가입자는 12.81% 해당 보험료율을 기반으로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월액 상한가: 7,047,900원 / 소득월액 하한가: 19,140원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50:50으로 분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점수에 따라 기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해당 기준 점수와 점수별 금액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X 점수당 해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1) 기준 점수

 

소득 점수

소득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일시적인 근로 소득, 연금 소득은 연간 소득의 50%만을 인정합니다. 다른 소득은 연간 소득의 100%를 소득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 최저보험료인 19,500원 일괄 적용 연 소득 336만원 초과일 경우: 기본 점수 95.334 + (총 소득 - 336만원) X 0.2837112 재산 점수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금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 100%을 적용하며,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공동 목적 건축물 혹은 토지는 점수에서 제외합니다. 모두 합산한 재산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이 과세대상, 즉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 표준 금액 = 합산 재산 금액 - 5천만원

해당 과세 표준 금액에 따른 구간별 점수 부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2023년부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나, 변경된 방법은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81%이라면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장기요양보험료는 10만원 x ((12.81% x 7.09%) / 7.09%)인 약 12,810원입니다.

 

또한, 개정된 방법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한 금액 중 근로자부담분을 산출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x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총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합니다.

 

이후, 총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퇴직정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 등록 조건으로는 먼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금액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는 뜻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며,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미등록은 400만 원, 등록자는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은 한 번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필요 서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양자는 반드시 직장 가입자여야 가능합니다. 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슨,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는 7월부터 인상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하고 등록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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