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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 한 해동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타 소득: 만약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여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보통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소득: 국민연금이나 연말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확실하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아이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고 로그인을 완료하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과세 대상

1주택자는 국외 주택 및 12억원 이상의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3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간주 임대료)에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와 수입 금액,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1주택자는 국외 주택이나 12억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는 어떤 종류나 금액의 월세 수입이든 과세 대상이며, 3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 임대료로 생각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 판단 흐름도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사항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과세 대상 판단 흐름도가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제외 대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자는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주택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판단과 반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1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주택자는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주택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간주 임대료

일부 초보 투자자들은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들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보유세만 신경쓰지만, 간주 임대료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을 의미합니다. 단순 월세를 받아야만 주택 임대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내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최소 예금을 넣었을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의 이자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 기준은 22년까지의 귀속분은 1.2%로 간주 임대료를 산정하며, 23년 귀속분부터는 2.9%로 산정합니다.

 

 

 

분리 과세

주택 임대 소득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이하인 경우 14% 단일 세율로 적용되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 과세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세율이 낮아져 부담을 덜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14%의 단일 세율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절세 팁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내가 주택 임대 소득에 해당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간주 임대료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은 의무입니다.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 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과세와 분리 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주택 임대 소득의 종합 과세 또는 분리 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을 단순 비교한 것이며 다른 소득자의 인적 공제 대상 가능 여부, 건강 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 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누락되거나 깜빡하여 향후에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세무사님들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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