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없는 상태일때 혹은 스스로 파산 신청또는 면책을 받아 다시 재기하도록 도움을 주는것인데요 개인파산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비용 개인파산에 관련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 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
지급 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 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 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자산 보유 내역은 재산이 없거나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을 포함), 채무액이 최소 천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변제해 줄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산자 심문 사정을 듣고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파산 · 면책 절차
신청서 작성 :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 작성
면책심문기일 : 신청서 접수 후 면책심문기일을 지정받아 채무자는 면책심문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 면책심문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같은 날에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상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심문기일을 더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의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의 종류
공법상 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능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 불가능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 | | 경제활동의 제한 | - 신원 조회 대상(가족관계증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음) | | 불이익의 제거 | -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불이익이 소멸합니다.
신청 비용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시)
신청 수수료 | 2,000원 ※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각각 작성할 경우: 각 신청서에 1,000원 송달료 |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 면책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한 예납금 |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
공고 비용 예납금 | 구 파산법상 필요하였던 공고 비용 예납금은 납부하지 않음
면책
면책 후 신용 회복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 불허가 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 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복권
복권이 되면 파산 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 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 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 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 상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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