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기간에 내야하는지와 이 기간을 넘겻을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소비세의 한 가지입니다. 보통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부가세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가세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해 줍니다.
부가세가 부과되려면 생산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마장동에서 고기를 산다더니 야채 가게에서 야채를 산다던지 하는 것들은 가공되지 않은(=부가가치가 생성되지 않은) 것들이기에 부가세 없이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면세제품'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 사업자 중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기서 제1기란? 01.01~06.30 기간 동안의 세금 신고. 1년 중 상반기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반기 세금 신고를 7월에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 중 과세기간에 따라 제1기, 제2기 두번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제1기
01.01~06.30
07.01~07.25
제2기
07.01~12.31
다음해 01.01~01.25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에 1회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직전년도 1년 01.01~12.31 → 내년 1월 1일~ 1월 25일까지 진행) ( 부가세 신고기간 )
7월 부가세 대상 정리
부가세 신고기간 ) 2023년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7월 부가세 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간혹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둘의 차이점은 '매출액'입니다.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 준비서류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업 상황 및 업종 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 시 있어야 하는 서류
수기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국외 매출내역 (외환매입증명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현금 매출 내역
카드 매출 승인내역
개인 신용카드 내역
사업 관련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능
기타 매출 승인내역
결제 대행 및 배달 대행내역
홈택스 미등록 카드내역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와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의 절차는 세무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 후 다른 이상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환급을 확정합니다. 이 때 5천만원 이상인가 이하인가가 중요한데요. 5천만원 이하라면 기존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나 5천만원 이상이라면 환급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으로 송금한 환급금은 1년 동안 회수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니 주의하세요.
부가세 환급 지급일의 경우, 조기환급은 마감 후 15일 이내,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간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이후 대처요령
부가세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20%, 부정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40%가 부과되기 때문에 힘들게 번 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납 시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일단 신고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부터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넘겼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50%가 경감됩니다. 어차피 늦었고 아직 30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다보면 아예 깜빡해버려서 아까운 가산세만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한 후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의 방법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산세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해당사항 작성)
부가세 신고기간 )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하는 방법과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앱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 신고의 방법은 ① 로그인 - ② 신고/납부 - ③ 부가가치세 - ④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 ⑤ 기한 후 신고 의 경로로 이동하여 신고 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소 홈택스를 통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업무도 하고 사용하고 계시는 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자 신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아래의 첨부 서류들을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첨부 서류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 전자, 종이 모두 포함
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 전자, 종이 모두 포함
영세율 첨부 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건물 관리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 후 납부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전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 납부시 납부 시간이 07시 ~ 23시 3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부 가능 시간을 미리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세율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부가세 일반 과소 신고, 부가세 일반 초과환급, 부가세 부당 무신고 등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깜빡하고 신고 기한을 놓쳐서 부과되는 일반 무신고인데, 납부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일반 무신고: 해당 세액 x 20%
부가세 일반 과소 신고: 해당 세액 x 10%
부가세 일반 초과환급: 해당 세액 x 10%
부당 무신고, 초과환급 신고: 해당 세액 x 40%
납부 지연 가산세: 미달 납부 세액 x (2.5/10,000) x 일수 부가세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매출 세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내야 할 부가세 보다 덜 납부했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게 매입 세액도 제대로 산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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