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판단기준 1주택보유기준은?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택법에 따라서는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그 판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준 주택으로 구분이 되기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에서도 1가구 2주택의 기준에 포함이 된다고하는데요 정부의 시선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서도 다르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가 내세운 주거용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면적 85m목욕시설과 취사 및 화장실이 있는것을 기반으로 구분을 삼고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또다른데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관련하여서도 따진다고합니다.이러한 사실여부의 관계하여 천차만별로 갈리는데요 어디에 맞춰야할까요
(1가구2주택 판단기준 1주택보유기준 주거기본법)
주거목적이 아니라 임대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을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않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택으로 간주될수있다는사실 그이유는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세입자의 기준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이점을 꼭참고하시길바랍니다.
현재 1가구1주택의 보유및 거주를 주택정책으로 하여 명문화 한다고 알려진 주거기본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알려져있는데요 무주택자의 주택우선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1명이 2채를 분양받아서 소득을 올리는것을 방지함이 원인이라고 합니다.이러한 불로소득을 극대화 하는방식때문에 발의를 한것이라고하는데 법안의 제출하였지만 실효성을 있는지에 관련하여 의문점을 내걸고있습니다.
(1가구2주택 판단기준 1주택보유기준 주거기본법)
주택정책을 일관화 하기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발의한것이라고하는데요 22일 국회에 따르자면 주택의 투기목적의 금지 1가구 1주택의 보유+거주, 무주택자 실거주자 주택우선보유등으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상태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는것에 그 의의를 두고있다고하는데요 기본원칙총 9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담가능한수준의 주거비를 유지하는것
임대주택 우선공급및 주거비 우선지원 장애인 등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향상
양질 주택건설촉진및 임대 공급의 확대
체계적인 공급 활용
안전한 주택관리를 위함
주거환경 정비및 노후주택 개량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환경 개선
저출산 고령화 변화 선제적 대응
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기능과 건전한 주택산업발달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다른 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취지는 공감할수있으나 실효성이 막막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알려져있습니다.다주택의 임대사업자등의 리포셔닝이 필요하다고하는데요 현실성이 어떻게 맞추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하여야 맞춰서 갈수있을지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수정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1가구2주택 판단기준 1주택보유기준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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