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금지 골프라운딩은?
서울시에서는 확산을 방지하기위해서 강수를 둔다고 하는데요 23시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의 사적모임을 전면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그런데 가족들이 5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 그런점도 참 애매한것같은데요 5인이상의 사적모임은 바로 친목도모를 위한 목적의 집단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것을 말합니다.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다는것을 금지하는것인데요 가족들이 5명이상이다 혹은 골프라운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될까요
집합금지의 행정명령으로는 서울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이는 서울 인천 경기도민의 경우 어느지역에서든지 모임을 금한다고합니다.거리두기와 마스크의 착용으로 확산은 최소화로 이루어져있지만 예배후의 식사와 같은 지인간의 모임으로 인한 확산 덕분에 이러한 금지령이 떨어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단 4인이하의 사적인 모임에서는 제외가 된다고하는데 최소한의 모임의 형태로써는 가능하나 이러한 모임자체또한 자제를 부탁드리고있는 현실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모임의 범위일까.. 동창회와같은 동호회 혹은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등등 이러한 성격이 비슷한 모임들의 경우입니다 또는 직장회식 및 워크숍 돌잔치와 같은 모임등에 관해서인데요 이러한 유사한 모임들의 일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하는데요 예를들어 시험과 같은 취소및 연기가 불가능한 일정에 관련하여 예외를 둔다고합니다.
또한 영화등의 제작및 기업 공장 사업장의 근무또한 이러한 예외사항에 포함이 됩니다.음식점과같은 곳들은 어떻게 포함이 될까요 식당과 같은곳에서는 마스크를 벗을수밖에없는데 이러한 취약점에 관련하여서는 취약할수밖에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할시에는 방역수칙의 추가사항또한 고려대상이라고하는데 각각의 지자체에서 발동을 한다고하는데요 주최자및 혹은 참여자에 한해서 벌금및 과태료 혹은 시설패쇄와 같은 조치가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프라운딩의 경우는 어떠할까 경기도지사는 서울및 인천시와 함께 다음달 1월3일까지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골프의 허용여부에서는 경기보조원을 포함하여 3명만이 라운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 필수일상생활및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문의가 내려졌는데요 가족모임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하니 외부모임또한 가능하다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기준점 또한 모호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이지않고 일상생활을 어디까지 이어갈수있느냐에 관련하여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으리라 봅니다.골프의 경우또한 통상적으로는 4인1조의 경기로써 진행이 되는데 3인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으니 이러한 점은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소리가 아니냐는 지적또한 나왔습니다.
골프의 경우 4명이 1팀으로 나오는데에 반해 행정명령대로 이루어질시 5명이 되니 회원또한 받지못하게 된다 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리라 봅니다.수도권의 경우 골프장이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방침등이 확정이 될경우 큰 반발을 우려하고있습니다.도 관계자의 말에따르면 시설의 규제가 아닌 행위의 규제라면서 시설자체의 추가조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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